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20억 5000만원 추가 환수

김민정 기자 2022. 10. 3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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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의 압류가 이뤄지자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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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한 작년 11월 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3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여만 원을 추가 환수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A 신탁사에 맡겼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를 압류했다.

검찰의 압류가 이뤄지자 A사는 2018년 7월 해당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추징금 집행은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 원이 분배됐다.

다만 A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A사가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판결 결과를 다시 기다려야 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환수한 금액은 총 1279억 2000만 원이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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