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불복에 '맞항소'

이루비 2022. 10. 31.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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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의 판결 불복에 맞서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이은해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8일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냈고, 조현수씨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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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앞서 이은해, 선고 하루만에 항소
공범 조현수는 아직 항소 안 해

[인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4.19. 20hwan@newsis.com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계곡 살인사건'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씨의 판결 불복에 맞서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은해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인천지검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의 '직접살인' 혐의 무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항소 이유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공범 조현수(30)씨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는 지난 27일 1심 선고공판에서 "다이빙 상황을 조성하고 유도한 것만으로는 적극적 작위 행위라 보기 어렵다"면서 "즉각적인 구조 조치와 피해자 구조 의무를 하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은해씨는 1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28일 법원에 먼저 항소장을 냈고, 조현수씨는 이날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씨와 조씨에 대한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가평 용소계곡 남편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왼쪽)와 공범 조현수. (사진은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이은해씨는 조현수씨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 해 5월 경기 용인시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봤다.

아울러 이씨와 조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rub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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