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000만원 추가 환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필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한 신탁사에 맡겨둔 5필지 가운데 일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 필지를 압류했지만, 신탁사가 2018년 7월 "부당한 압류처분이므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로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쳤다.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지만, 신탁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탁사가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공매 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다시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명태균 "김 여사, '남편이 젊은 여자와' 꿈…'대통령 당선' 감축 해몽"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