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000만원 추가 환수

이정화 2022. 10. 3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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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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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필지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한 신탁사에 맡겨둔 5필지 가운데 일부다. 검찰은 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이 필지를 압류했지만, 신탁사가 2018년 7월 "부당한 압류처분이므로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징금 집행이 미뤄졌다.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로 해당 임야는 공매에 부쳐쳤다.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지만, 신탁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신탁사가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 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됐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신탁사가 "공매 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다시 해당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 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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