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은 축제 아니라 현상"? 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지윤수 2022. 10. 31.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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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박희영 용산 구청장은 이번 핼러윈 축제는 명확한 주최 측이 없는 만큼 축제가 아닌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난 안전법에는 '지자체나 민간이 주최하고, 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모든 축제에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박 구청장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태원 합동분향소를 찾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분향을 마치고 떠나는 박 청장을 따라갔습니다.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사망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합니다."

그런데 사고 책임론에 대해 묻자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저희는 전략적인 준비를 다 해왔고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인파가 이 정도일지 예상 못 하신 건지) 못하죠, 작년보다는 많을 거라고 예측했지만 이렇게 단시간에 많을 거라고는‥"

그러면서 이번 이태원 핼러윈 행사는 명확한 주최자가 없었다며 '축제'가 아니라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박희영 / 서울 용산구청장] "이건 축제가 아닙니다. 축제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내용도 없고 그냥 할로윈 데이에 모이는 일종의 어떤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최가 없었다며 굳이 '현상'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뭘까.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매뉴얼에는 '지자체나 민간이 개최하면서 천 명 이상 참가하는 지역 축제'는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실제로 2주 전, 용산구가 후원한 '이태원 지구촌 축제' 때는 차량 통제 같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이 없었던 핼러윈 행사의 경우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대비 의무가 없었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법 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김영희 / 변호사] "많이 모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하고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주최자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걸 예상 가능하다면 더욱이 안전조치를‥"

용산구는 참사 발생 이틀 전 개최한 회의에서 방역과 청소 대책만 논의했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비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구청장은 "지금은 사고 수습이 최선"이라며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강종수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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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종수 영상편집: 양홍석

지윤수 기자(g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422568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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