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역 무정차 지연… 경찰·교통공사 서로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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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공사 측은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29일 오후 11시 11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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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난 29일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의 무정차 통과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늦게 이미 이태원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루며 포화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가 지연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서로 미루는 것이다.
경찰은 31일 ‘사고 당일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 후에야 지하철 무정차 요청을 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참사가 나기 전에 공사 측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공사 측은 이태원역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비판이 일자 관할인 용산경찰서가 참사 발생 약 1시간 뒤인 29일 오후 11시 11분쯤 112상황실을 통해 이태원역에 지하철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고 발생 전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고 공사 관계자가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을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서 112상황실장은 29일 오후 9시 38분쯤 교통공사에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 첫 신고 시각(오후 10시 15분)으로부터 약 37분 전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6일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이태원관광특구상인연합회 등이 참석한 ‘핼러윈 기간 시민 안전 확보 간담회’에서도 이태원역장에게 대규모 인파가 모이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태원역장이 “그동안 핼러윈 때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지만, 필요할 경우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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