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 살인' 혐의 무죄 불복 항소

차현진 chacha@mbc.co.kr 2022. 10. 31.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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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해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혐의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2019년 남편 윤 모 씨를 가평 용소계곡에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와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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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피고인 이은해·조현수 [사진 제공: 연합뉴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해 '직접 살인'이 아닌 '간접 살인' 혐의로 판단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지난 2019년 남편 윤 모 씨를 가평 용소계곡에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 씨와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숨진 윤 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계곡물에 뛰어들게 했다며, 직접 살인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씨와 조 씨가 물에 빠진 윤 씨를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22561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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