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5200만원 추가 환수

이정민 2022. 10. 3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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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 52000 만원을 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을 우선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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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 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보유한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 20억 52000 만원을 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다.

故 전두환 [사진=뉴시스]

앞서 전 전 대통령 일가는 오산시 소재 임야를 취득해 교보자산신탁에 신탁했다. 검찰은 2013년 8월 전 전 대통령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해당 임야를 압류했다.

그러자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5필지 중 2필지 고매대금에 대해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을 우선 받아 국고에 귀속시켰다. 나머지 3필지에 대해서는 판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검찰은 "전 씨의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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