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여는 남욱… 천화동인 1호 ‘그분’ 베일 벗나

박진영 2022. 10. 3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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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이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작심한 듯 법정 폭로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에 주요 증언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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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재수사 새 국면
李·대장동 유착 의심 단서 첫 언급
사건 초기엔 ‘그분’·李 관련성 부인
법조계 ‘檢 유의미 진술 확보’ 분석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 영향 전망
김용 측선 여전히 혐의 전면 부인

‘단군 이래 최대 비리’라 불리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민간 사업자이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남욱 변호사가 재판 막바지에 작심한 듯 법정 폭로를 시작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재수사가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두 사건 사이 관련성,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각종 의혹이 규명될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특혜 및 로비 의혹의 종착지, 민간 사업자 중 1208억원이란 가장 많은 배당금을 받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 핵심 의혹은 1년 넘도록 안갯속이다. 검찰이 지난해 11월 대장동 일당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에 이 대표는 언급되지 않아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검찰은 윤석열정부 들어 수사팀을 재편한 뒤 재수사에 착수해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남 변호사가 지난 28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배임 혐의 재판에서 정 회계사를 직접 증인신문하며 “대장동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들었다”고 폭로한 것이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직접 이 대표와 대장동 사업의 유착 가능성을 의심할 단서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사건 초기에도 대장동 사업 배당 이익 총 4040억원 중 가장 많은 1208억원을 배당받은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논란은 제기됐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은 확산했다. 당시엔 남 변호사도 언론 인터뷰와 검찰 조사에서 ‘그분’과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의 ‘태도 변화’가 대장동과 연관돼 해소되지 않은 여러 의혹이 풀리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남 변호사의 폭탄 발언과 김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8억4700만원 수수 의혹 사이의 관련성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관련 선거 상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김 부원장에겐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은 아닌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미 남 변호사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둔 남 변호사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제껏 함구했던 이 대표 관련성을 언급한 건 검찰과의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평가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장동 사건 재판이 끝날 무렵에 주요 증언이 나왔다는 건 상황이 변했음을 의미한다”며 “(이 대표 지분이 있었다는 진술의 진위는)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지만 현재 대선자금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부원장이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검찰 수사의 난맥상이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남은 대장동 재판에서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모두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입증하는 법정 증언을 이어간다면 수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이미 재판 전략을 바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결정권자로 이 대표를 지목하며 그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박진영·이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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