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 7개월만에 또···절도 30대 구속 송치

강사라 인턴기자 2022. 10. 3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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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출소한지 7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피시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3만원과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12회에 걸쳐 총 1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으며, 7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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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후 배편으로 제주 빠져나가···광주에서 붙잡혀
훔친 지갑 속 신용카드로 190여만 원 사용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절도죄로 출소한지 7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피시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3만원과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12회에 걸쳐 총 1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전남 광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으며, 7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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