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출소 7개월만에 또···절도 30대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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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출소한지 7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피시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3만원과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12회에 걸쳐 총 1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으며, 7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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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지갑 속 신용카드로 190여만 원 사용
절도죄로 출소한지 7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31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A(37)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제주시 연동의 한 피시방에서 지갑을 훔쳐 현금 3만원과 지갑에 있던 신용카드로 12회에 걸쳐 총 190여만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A씨는 배편으로 제주를 빠져나갔다. 신고를 받고 A씨를 추적하던 경찰은 전남 광주에서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절도죄로 복역 후 지난 3월 출소했으며, 7개월 만에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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