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핼러윈 대참사] 정부, 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

강민성 2022. 10.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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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주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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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경찰 관계자 등이 '핼러윈 압사 참사' 현장감식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는 이번 참사로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행정안전부가 이태원 사고 관련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부상자 병원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한다.

행안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급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주고 이송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한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이번 사고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 우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체납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 징수 집행도 최대 1년 유예한다. 또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제를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오는 11월 5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애도기간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은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부착한다. 김 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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