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성추행 피해자 인사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이정민 2022. 10. 31. 19: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기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머니투데이 취업 규칙에 따르면 기자직과 일반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며 피해자에 대한 직무 재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사내 성추행 피해 신고를 한 기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사진=머니투데이]

재판부는 "머니투데이 취업 규칙에 따르면 기자직과 일반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불리한 조치"라며 피해자에 대한 직무 재배치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했다. 

또한 A 기자가 약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 원을 받지 못한 것도 박 대표 책임이라고 보고 근로기준법 위반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머니투데이가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지급한 점을 비춰볼 때 취재비를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대표가 A 기자의 직무 배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A 기자는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상사인 B 기자에게 성추행당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가 B 기자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키고 종전보다 A 기자의 근태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