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측 "유동규에게 받은 돈 없어…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

임재섭 2022. 10. 3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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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앞서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지난 2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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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언론 나오자 1억 반환' 보도에 변호인 반박…진실공방 예고
지난 24일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위해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공=연합뉴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3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진실공방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보국은 이날 김 부원장의 변호인(현근택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기자들에게 보내 이같이 전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현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김용 부원장이 '대장동 보도'가 나오자 유동규 씨에 1억을 돌려주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기자분들의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면서 "검찰도 구속영장 단계부터 현재까지 김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1억을 반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 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지난 22일 구속됐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혐의를 부인함에 따라 향후 재판과정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과의 진실공방이 예상된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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