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장례비 최대 1500만원 지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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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1천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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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사망자에 위로금 2천만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천만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1천만원이 지급된다. 사망자 장례비는 1인대 최대 1500만원까지 실비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간 1:1 매칭을 완료하고 전국 31개 장례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장례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상자의 실치료비(본인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는 신속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재정으로 먼저 대납하고 건보공단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중상자에게도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을 지원하고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 또는 납부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정부는 30일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아울러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이날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 설치를 완료해 조문객을 받는다. 모든 관공서와 제외공관에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브리핑을 통해 "사이버상의 악의적 비방 글이나 신상 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며 "현재 6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해 "희생자들의 장례절차 등 사후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오 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사망자가 용산구뿐만 아니라 서울 각 지역에 거주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154명으로 이중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이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경상 116명 포함 149명이다.
외국인 사망자의 국적은 이란5·중국4·러시아4·미국2·일본2·프랑스1·호주1· 노르웨이1·오스트리아1·베트남1·태국1·카자흐스탄1·우즈벡1·스리랑카1명으로 확인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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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민수 기자 maxpres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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