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 실수한 9살 딸 20차례 폭행…7살 아들 지켜보게 한 30대 父

이영민 기자 2022. 10. 3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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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남매를 1년2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29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양(9)과 C군(7)을 총 31차례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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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초등생 남매를 1년2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상습학대한 30대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29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양(9)과 C군(7)을 총 31차례 신체,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대변 실수를 해서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손과 주먹으로 머리를 약 20차례 때려 학대하고, C군이 이를 지켜보게 했다.

A씨는 치킨 음식점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총 14만5000원어치 음식과 술을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고, 식당에서는 6차례에 걸쳐 56만원어치 술과 안주를 시키고도 계산하지 않아 사기죄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의 학대 정도와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매우 심해 피해 아동들이 겪은 신체,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사기 전과 등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했고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각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는 있으나, 범행들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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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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