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원대 배상 위기 면했다…美게일과 벌인 송도 분쟁서 승소

신현우 기자 2022. 10. 3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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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한 뒤 IBD 개발 사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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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송도국제도시 위를 미세먼지층이 덮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인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최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이번 사안을 놓고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 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지난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설립한 뒤 IBD 개발 사업에 나섰다.

하지만 2015년부터 양측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당시 NSIC 대표를 맡은 스탠리 게일 게일인터내셔널 회장이 포스코건설 측에 자신의 개인소득세 중 1000억원 이상을 분담할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이 이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게일인터내셔널은 IBD 개발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포스코건설은 수차례 걸쳐 협상을 진행했으나 게일인터내셔널 측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결국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됐다. 포스코건설은 게일인터내셔널과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결별을 결정했으며 2017년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은 이를 통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을 취득했고 이 지분을 2018년 ACPG와 TA에 매각했다.

그러나 게일인터내셔널은 2019년 4월 ICC에 자사의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중재를 제기했다.

포스코건설은 “ICC가 게일인터내셔널이 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잠재 리스크(위험)였던 지분 매각 등 25억달러(약 3조560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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