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살인 무죄에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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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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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 살인'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했고, 조 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27일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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