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기징역' 이은해 직접살인 무죄에 불복 항소

박정현 2022. 10. 31. 1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이은해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와 이 씨의 공범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조현수 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한 거라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씨에 대해서도 형량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1심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뒤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 항소했고, 조 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 계곡에서 남편 윤 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고 지난 27일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