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개발업체와 송도개발 둘러싼 소송, 포스코건설 3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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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맞붙었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C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지분(70.1%)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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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국 부동산 개발회사 게일인터내셔널과 맞붙었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시작한 지 3년 만의 결과다. 포스코건설과 게일인터내셔널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워 IBC 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최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중재 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이 IBD 개발사업 과정에서 게일인터내셔널 측에 취한 조치가 모두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에 갈등이 생긴 것은 2015년. 게일인터내셔널이 IBD 개발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은 떠안는 구조가 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게일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의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지분(70.1%)을 취득했다. 포스코건설은 이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회사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게일인터내셔널은 이 점에 반발했다. 2019년 4월 ICC에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송 결과는 3년이 지나 나왔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재판정부가 지분 매각 등을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면 된다”면서 “25억달러(약 3조558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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