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KAIST, 교원소청심사위 행정소송 불가는 합헌"

정인선 기자 2022. 10.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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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KAIST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한 것을 입법 형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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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정문.사진=KAIST 제공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에서 교원 인사 관련 행정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KAIST와 광주과학기술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의 위헌성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KAIST는 한 교수의 영년직 교수 임용 신청을 거부했다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통보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승소했으나, 2심에서 각하 결정을 받으면서 결국 헌법소원까지 냈다.

교원지위법은 교원이 징계나 불리한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991년 제정됐다. 국공립대는 반드시 따라야 하지만, 사립대는 소송을 통해 결정에 불복할 수 있다. 이에 KAIST 등 4대 과기원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된 바 있다.

헌재는 "KAIST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교원 인사를 둘러싼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기관의 설립 취지를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교원의 신분을 국공립 교원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한 것을 입법 형성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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