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안된다…카페 종이컵도 금지

김소연 기자 2022. 10. 3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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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말부터 편의점과 카페 등 종합소매업체에서 비닐,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모호한 규제 기준과 소비자 홍보 부족으로 초기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면적 33㎡(약 10평)를 초과하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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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매업체 일회용품 규제…홍보 부족·적용 기준 모호 등 문제 산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1월 말부터 편의점과 카페 등 종합소매업체에서 비닐, 플라스틱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되는 가운데 모호한 규제 기준과 소비자 홍보 부족으로 초기 혼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1월 24일부터 매장 면적 33㎡(약 10평)를 초과하는 편의점·제과점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지와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한다. 2019년부터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비닐봉투 사용 금지 조치의 확대 방안으로, 제도 시행 이후 비닐봉투를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종이봉투나 다회용 봉투에 대한 판매·구입은 가능하다.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된다.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취식할 때 사용이 가능했지만, 11월부터는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 이외에 냉동만두와 같은 간편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일회용품 규제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이지만 일선 현장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규제 기준이 모호해 혼선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 편의점 점주(대전 서구 둔산동)는 "냉동만두를 먹을 때 쓴 나무젓가락은 오염 물질이고, 라면 먹을 때 쓴 젓가락은 친환경인가"라며 "나무젓가락 달라고 하는 손님에게는 컵라면을 구매하시면 드릴 수 있다고 답해야 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했다.

한 카페 직원(서구 월평동)은 "커피는 종이빨대로 교체가 가능하지만 알갱이가 있는 버블티 등 음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런 것 하나 준비 없이 바로 규제가 적용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규제 관련 홍보가 덜 된 점도 일선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현장에서 소통의 오류로 소비자들의 불평을 듣는 것은 점주와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한 편의점 직원(유성구 봉명동)은 "우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부터 비닐봉지 발주를 끊었다. 지금 몇 주째 봉지 없이 운영해 보고 있는데 거의 매일 손님들과 입씨름 중"이라며 "진상손님이라도 만나면 입씨름이 시비로 이어진다. 취객들의 경우 일회용품 규제에 대해 설명해봤자 소용없다. 이들의 불쾌한 감정을 오롯이 받아들여야 하는 건 일선 직원들 뿐"이라고 토로했다.

환경부 등 당국은 현장에서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고려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 시행착오를 줄일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태료 부과에 계도기간을 둘지도 논의되고 있다.

다만, 계도기간 부여 시 정부가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일회용품 정책 후퇴를 거듭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이란 전망도 적지 않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제도가 바뀌어 시행될 때 계도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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