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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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4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등 총 4억8000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별개로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부터 3개월간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 의무 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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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자 4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추가징수액 등 총 4억8000여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정수급자 가운데 36명은 현재 사법 처리 중이다.
이들 부정수급자들은 임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지급받으며 4대보험 취득신고를 누락하는 등 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개로 대전고용노동청은 11월부터 3개월간 법무부, 병무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해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 체류, 병역 의무 복무, 간이대지급금 수령 등 대전·충청지역의 부정수급 의심자 308명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황보국 청장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적발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수급문화를 정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IP가 재취업 사업장의 IP와 동일한 경우를 선별·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사업주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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