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곡살인’ 아내·공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박준철 기자 2022. 10. 3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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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계곡살인’ 아내(왼쪽)와 공범.|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생명보험금 8억원을 타내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이른바 ‘계곡 살인’ 아내 A씨(31)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또 A씨의 내연남인 공범 B씨(30)도 징역 30년 형량은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아내 A씨도 지난 27일 1심 판결 다음날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B씨에 대해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의 직접 살인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공범 B씨도 징역 30년은 검찰이 애초 구형한 무기징역에 못 미쳐 양형이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는 ‘계곡 살인’은 직접(작위) 살인이 아니라 다이빙 후 물에 빠진 남편 C씨(39)을 일부러 구조하지 않고 방치한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판단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경우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은 부작위라고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는 선고 다음날인 지난 28일 항소했다. 공범 B씨는 아직 항소장을 법원에 내지 않았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30일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C씨에게 3m 깊이의 계곡물로 스스로 뛰어들게 한 뒤 일부러 구조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같은 해 2월 A씨는 강원도 양양군의 한 펜션에서 남편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치사량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 경기도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C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가 잠에서 깬 지인에게 발각됐다.

검찰은 이들이 C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보험사기 범행을 의심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을 거부당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14일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했다가 4개월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삼송역 인근 한 오피스텔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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