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참사 전 무정차 요청"… 교통공사 "1시간 뒤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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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 요청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내놨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오후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 참사 발생 전 2차례 (지하철) 무정차 운행을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미 사고가 난 뒤인 밤 11시11분에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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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31일 오후 "(서울교통공사에) 이태원 참사 발생 전 2차례 (지하철) 무정차 운행을 요청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31일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과 관련해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밤 9시38분쯤 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교통공사는 참사 발생 한 시간 뒤에야 요청이 들어왔고 관련 기록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미 사고가 난 뒤인 밤 11시11분에 서울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으로부터 무정차 통과를 요청하는 전화가 왔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고 최초 신고 접수 시각인 밤 10시15분보다 1시간 뒤에야 경찰이 조치했다는 주장이다.
교통공사 측은 밤 11시11분 통화 전에 이태원역장과 파출소장 등 실무자끼리 통화는 있었지만 무정차 통과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이 "지난 26일 열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인파 운집 시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그동안 핼러윈 때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으나 필요시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교통공사 측은 "간담회 당시 경찰 측이 '무정차 통과는 어떤 절차로 하느냐' 정도의 문의가 있었지만 적극 검토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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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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