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내는 ‘단체장-산하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찬반 팽팽

김기성 2022. 10.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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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임기 일치 범위를 산하 27개 기관장과 임원까지 확대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인 셈이다.

이영균 가천대 교수(행정학)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임기 일치 조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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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에 이어 경기도의회와 서울시의회 등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 통과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경기도의회 전경.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이들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 임기를 똑같이 맞추는 ‘임기 일치 조례’ 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알박기 인사’ 등의 폐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방 공공기관이 단체장의 당선 전리품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31일 경기도의회 등의 말을 종합하면, 도의회는 최근 ‘경기도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문병근 국민의힘 도의원 대표발의)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임기와 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등 임원의 임기를 같게 만드는 게 뼈대다. 정책보좌공무원은 이미 도지사와 임기를 함께하는 점을 염두에 두면, 임기 일치 범위를 산하 27개 기관장과 임원까지 확대하는 게 조례안의 핵심인 셈이다.

서울시의회에도 지난 13일 유사한 내용을 담은 조례안(김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돼 있다. ‘기관장 등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 임기도 함께 종료된다’는 문구를 담았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7월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의결을 거쳐 같은 달 29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엔 경기도 이천시의회가 가장 먼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김포시도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런 움직임은 지방권력 교체 때마다 ‘알박기’ 또는 ‘찍어내기’ 인사로 소모적 논란이 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영균 가천대 교수(행정학)는 “단체장이 임명하는 산하 기관장은 정무직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며 “임기 일치 조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경기도는 도의회에 발의된 조례안에 대해 “산하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업무 연속성을 저해하는 등 업무 공백을 낳을 수 있다”며 공식 반대 의견을 냈다. 경기도 쪽은 “상위법 저촉 문제가 없는지, 부작용은 크지 않은지를 따져볼 참”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산하 기관의 한 직원은 “단순 임기 일치제는 업무 차질은 물론 산하 기관이 지방정치에 예속돼 임직원들이 암암리에 선거운동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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