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미납 추징금 20억원 추가 환수
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사망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 가운데 약 20억5200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2필지 배분 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지난 27일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오산시 임야는 전씨의 재산 관리인인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앞서 전씨 일가와 교보자산신탁은 2008년 오산시 임야에 대해 부동산 신탁계약을 맺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검찰은 오산시 임야가 불법재산이라고 판단해 2013년 8월 압류 처분했다. 세무당국이 전씨가 체납한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2017년 10월 해당 임야를 공매에 넘기자 교보자산신탁은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2018년 5필지 공매 대금으로 75억6000만원 배분 결정이 나오자 2019년 3필지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전씨 일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지급받았다. 만약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송에서 검찰이 승소한다면 약 55억원을 추가로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수괴·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전씨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 납부를 미루다 956억원을 미납한 채로 지난해 11월23일 사망했다.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 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공매 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재판상 화해 등으로 징수가 가능한 돈 수십억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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