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법인, 벌금 500만 원

이지안 2022. 10. 31. 19: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 전보하고, 임금상 불이익까지 준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내 성추행 피해자를 부당 전보하고, 임금상 불이익까지 준 언론사 머니투데이 대표와 법인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31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이같이 선고했다.

2016년 머니투데이에 입사한 A씨는 직속상사 B씨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2018년 4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그러나 신고 이후 오히려 A씨는 기자 직무에서 배제돼 B씨와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받았다. 또 회사는 A씨의 근태관리를 강화하고 A씨가 20개월 동안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받아야 할 취재비 4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재판에서 직무 배제와 부서 재배치는 자신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또 취재비는 당연히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기자와 일반직 업무에 차이가 있고, 머니투데이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전보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이어 “머니투데이가 국내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실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취재비는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