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 추가환수…아직 926억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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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다.
전 씨 사망 이후에도 추징금 집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0억5200만원을 추가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환수 결과 전씨의 현재 미납 추징금은 926억여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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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여원을 추가 환수했다.
전 씨 사망 이후에도 추징금 집행을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0억5200만원을 추가 환수해 국고에 귀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씨는 1997년 4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죄 등으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다.
이에 검찰 ‘미납추징금 집행팀’은 2013년 전씨 일가가 차명으로 A신탁회사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A신탁은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임야는 공매에 부쳐져 추징금 75억6000만원이 배분됐다.
이에 A신탁은 5필지 중 3필지의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A신탁이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최종 승소를 확정했다.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소송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소송 대상이 아닌 5필지 중 2필지의 대금 20억5200여만원을 이번에 환수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추가 환수 결과 전씨의 현재 미납 추징금은 926억여원 수준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미 공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돼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인 재판상 화해가 발생해 징수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에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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