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1캔에 1만3000원”···배달앱 결제참사 무슨일

조교환 기자 2022. 10.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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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정책으로 인한 결제 실수로 금액 피해를 본 네티즌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등장해 화제다.

A씨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1만3000원 내고 사이다 하나만 왔다. 가게에서 전화 왔었는데 내가 못 받아서 그냥 배달이 왔다"며 "내 실수긴 한데 그냥 (가게에서) 주문 취소해 줬으면 안 됐나. 너무 슬프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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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경제]

배달앱의 ‘최소 주문 금액 미달 비용’ 정책으로 인한 결제 실수로 금액 피해를 본 네티즌의 사연이 커뮤니티에 등장해 화제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진짜 개 열받는다"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글에 따르면 작성자는 2000원 짜리 사이다만 주문 목록에 올려놓은 상태로 배달 주문을 넣었다. A씨는 "최소 주문 금액 때문에 1만3000원 내고 사이다 하나만 왔다. 가게에서 전화 왔었는데 내가 못 받아서 그냥 배달이 왔다"며 "내 실수긴 한데 그냥 (가게에서) 주문 취소해 줬으면 안 됐나. 너무 슬프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다.

A씨의 주문 내역을 보면 사이다는 2000원이었지만 최소 주문 금액에 미달하는 나머지 1만1000원이 추가로 결제돼 있었다.

이 같은 글을 본 네티즌들은 "안타깝긴 한데 전화를 못 받았으니 본인 잘못이죠", "제가 업주면 주문 취소해 줬을 듯. 진짜 사이다 하나만 원한 거라면 재주문 가능하잖아요" 등의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조교환 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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