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20억5000만원 추가 환수

송원형 기자 2022. 10. 31. 18: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31일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0억5200여만원을 추가 환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오산시 임야 2필지의 공매 대금을 지급받아 국고에 귀속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뉴스1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내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 1700여억원을 내지 않자, 검찰은 2013년 ‘전두환 추징금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그해 8월 전 전 대통령 일가가 A신탁사에 맡겨둔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찾아내 압류했고, 공매를 추진했다. 하지만 A사가 2018년 7월 검찰의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임야는 그 사이 세무서와 시청 의뢰를 통해 공매에 부쳐졌고,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분배됐다. A사가 제기한 소송 때문에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는데, 대법원이 올해 7월 검찰의 압류가 정당하다고 판결하면서 국고에 귀속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귀속된 20억5200만원은 전체 임야 5필지 중 2필지에 해당한다. A사가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해 “배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2019년 1월 소송을 내면서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과 새로운 법률상 원인(재판상 화해)에 따른 징수 가능 금원 등 수십억원을 계속 추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작년 11월 사망했으며, 미납 추징금은 900여억원에 달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