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추징금 20억5천만원 추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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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20억5000여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7월 국가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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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 가운데 20억5000여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지난 27일 전 씨의 차명 부동산인 경기 오산시 임야 2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20억5200만 원을 지급받아 국고로 귀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을 위해 한 신탁회사에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신탁회사는 압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사이 5필지에 대한 공매대금 중 추징금 몫 75억6000만 원 배분이 결정됐지만, 소송을 이유로 지급이 보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7월 국가 승소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2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을 우선 지급받게 된 겁니다.
다만 나머지 3필지에 대한 배분대금은 신탁회사의 추가 소송 때문에 여전히 지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전 씨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 원에 대해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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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realwa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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