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3조 날릴 위기 벗어났다… 美 게일과 벌인 송도 분쟁 승소
포스코건설이 인천 송도 국제업무단지(IBD) 개발 사업을 두고 미국 부동산 개발기업 게일인터내셔널과 벌이고 있던 국제 분쟁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포스코건설은 3조원대에 달하는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31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 2019년 게일인터내셔널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중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양측은 2002년 합작회사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를 세우고 IBD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생긴 양측 갈등으로 인해 게일이 사업을 전면 중단했고, 이후 포스코건설이 개발 중단에 따른 손실을 떠안게 됐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게일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2017년 하반기 채무불이행 상태에 놓인 NSIC의 대출금을 대신 갚았다. 포스코건설이 대출을 대신 갚으면서 담보로 제공됐던 게일인터내셔널의 NSIC 지분(70.1%)에 대한 소유권을 갖게 됐고, 이 지분을 2018년 다른 외국계 기업인 ACPG와 TA에 매각했다.
포스코건설이 게일 대신 다른 사업 파트너를 구하자 이에 반발한 게일인터내셔널은 2019년 4월 ICC에 “본사가 가진 NSIC 지분을 포스코건설이 처분한 것은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로 소송을 제기했고, 3년 반에 걸친 재판 끝에 결국 ICC는 포스코건설 손을 들어준 것이다.
포스코건설 측은 “중재 판정부가 당사의 지분 매각 등 조치를 IBD 개발사업을 완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25억 달러(약 3조5700억원)의 배상 위기에서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IBD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두 배인 573만㎡ 규모 토지에 24조원을 투자해 주택·업무·문화·교육·의료시설 등을 건설하는 초대형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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