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송용환 기자 2022. 10. 31. 1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며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 대신 특정 업체의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올해 치러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한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등 8명을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며 해당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는 관할 선관위에 신고 된 예금계좌 대신 특정 업체의 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 선거운동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한 업체 대표 B씨와 또 다른 업체 대표 C씨는 선거사무원 5명에게 1100여만원(1인당 30만~420만원)을 법정 수당·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로 지급한 혐의를, 해당 선거사무원 5명은 이들 업체 대표로부터 각각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법정 수당·실비 외에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정치자금법에서는 선거비용과 관련해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수입·지출한 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