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9시 38분" vs 서교공 "11시 11분"···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진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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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경찰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 서울경찰청이 26일 관계기관 간담회 당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인파 운집 시 이태원역 무정차통과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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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1시간 지난 11시 11분 최초"
이태원 참사 발생 당일 경찰이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구했다는 사실을 놓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의 엇갈린 주장을 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은 31일 오후 “이태원 사고 당일 지하철 무정차 요청 관련, 경찰이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사고 당일 현장에 있던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이 오후 9시 38분께 전화상으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측에 사전에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무정차를 요구했으나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도리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승하차 인원이 예년과 차이가 없다며 정상 운영했다”고 반박했다.경찰은 2차례나 무정차 요청을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그간 핼러윈 행사 동안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운행한 사례는 없다”며 “필요시 현장에서 판단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전면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경찰이 최초 무정차 요청을 한 시간은 정확히 오후 11시 11분”이라며 “경찰이 주장하는 오후 9시 38분은 역장이 파출소, 치안센터장에 ‘귀갓길 승객이 승강장에 포화상태니 일시적으로 외부 출입구 유입 승객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또 서울경찰청이 26일 관계기관 간담회 당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게 다중인파 운집 시 이태원역 무정차통과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교통공사 측은 “당시 나눈 대화는 ‘무정차 요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요?’라고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역장이 ‘통상 행사나 축제, 집회가 있으면 경찰이 사전에 협의 후 공문을 보내야 한다. 열차 통제는 호선이 다 연결돼 있고 전체 안내 방송과 시민 안내가 필요해 역장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강동헌 기자 kaaangs10@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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