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6·1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회계책임자 등 고발

2022. 10. 3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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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A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정수당 및 실비는 최대 130만 원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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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법정 수당과 실비 외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한 A경기도지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B씨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경기지사 후보 A씨의 회계책임자였던 B씨는 사전에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가 아닌 C씨가 운영하는 업체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해 선거사무원들에게 법정수당과 실비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운동 대가로 D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있다.

C씨 등 2명은 D씨를 비롯한 선거사무원 5명에게 법정 수당·외 선거운동 대가를 1인 당 30만~420만 원 상당(총 1100여만 원) 지급한 혐의다.

해당 선거사무원 5명도 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정수당 및 실비는 최대 130만 원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해 선거사무원 등에게 기타 이익을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돈을 지출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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