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자료제출' 법원명령 즉시항고…"법상 인용문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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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됐던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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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됐던 통신자료 요청 경위 등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지난 25일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즉시항고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 측은 해당 문서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주장의 근거로 삼은 바가 없어 민사소송법상 인용 문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서제출 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공수처 측은 또 대상이 되는 문서에는 수사기밀인 수사기록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결과를 보기 위해 추후 변론기일은 지정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공수처는 취재기자와 정치인 등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보수성향 변호사 단체 한변은 공수처가 언론인과 변호사 등을 상대로 불법 통신사찰을 했다며 지난 2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 명예회장과 이헌·우인식·박주현·권오현 변호사 등이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chm646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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