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가스라이팅 직접살인 무죄 불복…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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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가 나온 판단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받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일부 1심 판단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 중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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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1심 판결 중 일부 '무죄'가 나온 판단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다.
31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받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일부 1심 판단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의 공소사실 중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 판단이 부당하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또 1심 선고 전 결심공판에서 구형대로 이씨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판단이 내려졌지만, 조씨에 대해서 내린 징역 30년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양형부당 이유를 더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1심 선고일인 지난 27일 이후 다음날인 28일 곧바로 항소장을 냈지만, 조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시 선고일부터 7일 내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항소 기일은 내달 2일까지다.
이씨와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들의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될 예정이다.
이씨와 조씨의 1심을 맡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씨에게 무기징역,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직접살인의 범행 성립의 도구로 판단해 이씨와 조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씨(사망 당시 39세)는 이씨와 조씨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 없이 스스로 물 속으로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통상 직접살인죄 적용은 이례적 판단이었다.
해외에서는 직접살인죄 적용 요건으로 가스라이팅이 인정된 바 있으나, 국내에서는 단 한번도 이와 같은 사례가 없어 재판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여러차례 이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당시에도 이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와 A씨의 관계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A씨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이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 했던 점은 인정했다.
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만 무죄로 인정하되, 2건의 살인미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직접 살인과 규범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중형을 내렸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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