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인사 불이익' 머니투데이 대표, 벌금 500만원

최승영 기자 2022. 10. 3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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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31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한 A 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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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1심 벌금형 선고

사내 성추행 피해자에게 임금과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이사와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희근)은 31일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와 머니투데이 법인에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가 사내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문제 제기한 A 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언론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일반직과 기자직은 직군이 명백히 구분된다”며 “기자로 근무하던 피해자를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은 사실상 기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라고 판시했다.

취업규칙에 따라 기자들에게 지급하던 취재비 20개월치 등 400만원을 A 기자가 못 받은 것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출장에 따른 교통비를 취재비와 별도로 실비 지급해 온 점 등에 비춰볼 때 취재비를 실비 변상의 성격으로 보기 어렵고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회사 취업규칙상 피해자는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그간 공판에서 직무 배제와 부서 재배치를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고, 취재비 역시 실비를 변상하는 차원이라며 항변해 왔다.

박 대표가 부사장 등에게 A 기자 근태관리를 지시했다는 부분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단 재판부는 직무배제 과정에서 박 대표의 개입 등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2016년 입사한 A 기자는 소속 부서 미래연구소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제기를 했다. 이후 부당전보, 취재비 미지급 조치 등을 겪은 끝에 가해자와 회사를 상대로 여러 소송 등을 4년 간 진행해 왔다. 머니투데이는 성추행 가해자를 징계하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고 이에 항고하는 등 행보를 보여왔다. 재판 과정에서 해당 상사가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의 인척이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A 기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주의 친인척을 보호할 목적으로, 용기 내어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수년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들을 거두지 않으며 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할 정도로 지독하게 회사는 나를 괴롭혔다”며 “양형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만 부디 머니투데이와 박종면 대표가 자신이 지은 죄를 반성하고, 오늘의 판결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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