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난 해소될까… 22일부터 ‘택시 강제 휴무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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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택시 부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인택시의 휴무일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1970년대 당시 석유 파동 이후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서울시 등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에서는 오는 22일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 택시 부제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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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 요건 폐지
주행거리 따라 차령 기준도 완화
수도권 등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의 개인택시 부제(강제 휴무제)가 일괄 해제된다. 택시 부제 해제는 1973년 시행 이후 49년 만이다. 중형 개인택시의 대형승합·고급택시 전환요건을 폐지하고,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 대형승합택시나 고급택시를 몰기 위해선 우선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한 뒤 추가로 무사고 5년 요건을 채워야 했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만 하고 대형승합·고급택시로 전환할 수 있다. 고급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자동차의 출력 기준은 내연기관 자동차 수준으로 하향한다. 친환경 택시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다.
법인택시 기사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도 허용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는 심야운행을 마친 뒤 도시 외곽에 있는 차고지로 복귀해 차를 주차하고, 근무교대를 해야 했다. 근무교대 전에 하는 음주 확인도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본인인증을 한 뒤 블루투스 음주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바꾼다.
운행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난 택시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택시 차령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은 중형 법인택시는 최대 6년, 개인택시는 최대 9년까지만 운행할 수 있는데,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주행거리가 짧다면 운행을 허용한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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