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은닉재산 20.5억원 추가 환수

김효정 기자 2022. 10. 3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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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이 아직 97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가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의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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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정다움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씨(90)가 9일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뒤 법원을 퇴장하고 있다. 2021.8.9/뉴스1

검찰이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재산 20억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미납 추징금이 아직 97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가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전 전 대통령의 차명 부동산인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지급받아 국고에 환수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2013년 6월 미납추징금집행팀을 구성한 뒤 같은해 8월 차명부동산으로 신탁된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 조치했다.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 오산시 임야가 공매의뢰 조치되자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오산 임야 5필지 공매대금으로 75억6000만원의 배분 결정이 나자 이중 3필지를 대상으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8일 전 전 대통령이 셋째 며느리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검찰은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2필지 배분대금 약 20억 5200만원을 10월27일 지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인해 미납추징금 집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미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돼 공매대금 지급 절차가 남은 공매대금, 새로운 법률상 원인이 발생해 징수가 가능한 금원 등 수십억원의 추징금 집행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205억원의 추징 명령을 받았다.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전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은 약 991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20억원이 환수돼 남은 미납 추징금은 97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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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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