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특별연장근로, 年 90→180일로 확대

곽용희 2022. 10. 31. 18: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최대 활용 일수도 실제 사용한 일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해외 파견 건설근로자의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간 최대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고용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주일에 12시간을 넘겨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다.

고용부는 특별연장근로 연간 최대 활용 일수도 실제 사용한 일수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2주 동안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로는 1주만 사용한 경우에도 2주 전부를 사용 일수로 계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사용한 1주만 사용 일수로 수정할 수 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