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SNS 영상 분석… “밀어, 밀어” 외친 인물 강제수사 검토 [이태원 핼러윈 참사]
서울경찰청, 475명 특별수사본부 구성
사고 현장 목격자·부상자 등 44명 조사
“처벌 여부는 진술과 영상 분석해봐야”
명예훼손 게시 글 6건 입건 전 조사도
檢은 ‘검수완박’에 대형참사 수사 못해
한동훈 법무 “경찰과 긴밀한 협력” 주문
현장감식 경찰 전담수사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31일 현장감식을 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가 발생한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다. 경찰은 골목과 인근 도로, 가게 등을 감식해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게 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 남제현 선임기자 |
서울경찰청은 475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사고 현장 인근의 폐쇄회로(CC)TV와 사설 CCTV 42개소에서 51개의 영상물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은 CCTV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영상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시 현장의 목격자와 부상자, 인근의 상인 등 44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30일까진 사고 현장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다”며 “44명 외에도 주변 상인 등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영상까지 검토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진술의 신빙성과 영상을 합동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서 실제 미는 행동을 했을 경우 처벌 가능성에 대해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진술과 영상을 통해 분석해 봐야 한다”며 “상황이 되면 강제수사 등을 하겠다”고도 말했다.
사고 직후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비롯해 희생자의 개인 정보 등이 온라인상에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인 명예훼손 게시글 6건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며 “63건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청해 삭제 및 차단 조치했다. 악의적 신상 등에 대해선 고소 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경찰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9월10일 ‘검수완박’법 시행으로 검찰은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
검수완박 시행 전에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사회 재난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선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현 서울동부지검장)가 단장을 맡아 1년 2개월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다. 특수단은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와 관련해 “일단 사고 수습이 먼저”라면서 “수사 방향이나 내용을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권구성·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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