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원의 ‘통신 조회’ 자료 제출 명령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통신 조회’ 논란으로 빚어진 소송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재판부 명령에 불복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전경호 판사 심리로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로부터 통신 조회 요청 경위, 통신 조회 사실 확인 자료 등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소송은 김태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명예회장 등 6명이 지난 2월 “공수처의 통신 조회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공수처 측은 지난 28일 재판부에 낸 즉시항고 이유서에서 “국가배상 손배소에서 공수처가 인용한 사실이 없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규정은 물론 대법원 판례와도 어긋나는 것”이라며 “제출 대상으로 적시된 문서들의 공개 여부는 먼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민사소송법상 수사 관련 공문서는 문서제출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즉시항고 사건 결론을 보기 위해 변론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작년 ‘이성윤 검사장 황제 조사’ 보도를 한 TV조선 기자를 비롯해 다수 언론인과 그 가족의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가 ‘민간인 사찰’이란 비판을 받았다. 공수처는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통신 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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