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통제할 법적권한 없다? 공공장소 군중 안전관리, 국가의 책무"
전문가를 잠시 전화 연결해서, 여러가지 책임론 등과 관련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압사사고로 인해서 많은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원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으로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일단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사망한 사인이 결국은 압사입니다. 압착성 질식사인데 결국 이것은 좁은 공간에서 다수의 군중이 들어차서 제대로 호흡 자체를 못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군중 관리, 군중 통제를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와 관련돼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욕타임스 기사를 봤더니 제가 뜨끔한 느낌을 한국 국민으로서 느꼈는데 한국에서 예를 들면 경찰의 집회 관리 또 집회 등의 양태가 정치 집회나 노동 집회는 그렇게 군중에 대해 능숙하게 통제와 관리를 했는데 이번에 이 같은 젊은이들의 즉흥적 군중에는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약하게 되면 재난관리에 사실은 총체적 실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법상으로도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하면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의 책무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군가는 공적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수가 모이는 이런 군중 관리에 몰입을 해서 개입을 하고 대비를 하고 대응, 복구의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총체적 실패인데 이것을 더 악화하게 된 것이 상당히 불행하게도 경사진 물리적 구조가 짧은 시간 안에 154명의 사망자를 야기시켰던 또 원인이 중요한 한 요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정치, 노동 집회에 비해서 이번에는 군중 관리가 미흡했고 또 주최 측이 없다고는 하지만 관리 자체에 국가의 책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상민 장관이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도 했고 여러 가지 경찰 책임론과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요. 만약에 경찰이 이태원 곳곳에 조금 더 많이 투입됐더라면 이번 사고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그렇죠. 지금 압사의 가장 공통적인 해외에서의 요인도 질서 유지인이 없는 경우, 질서 관리자가 없는 경우에 압사라고 하는 대형 참사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질서 유지라고 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행안부 장관의 발언 또 대통령실의 이 발언에 대한 해석을 들었을 때 이것이 국무위원의 역할로서 더군다나 재난 안전관리는 행안부 장관의 명시적 소관 관장 사무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우려가 많은 그러한 많은 인파가 아니었다. 그다음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 결국 이 얘기는 행안부 장관은 아무런 책임 없다라고 하는 이런 논리적 귀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과연 154명의 사망은 그러면 이게 행안부 장관의 어떤 노력과 관심 없어도 결국 생겼던 것이다라고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적절한 언급인지.
더군다나 대통령실에서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해석한 걸 제가 조금 전에 전화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 취지가 이렇게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집회 시위가 아니면 경찰이 국민을 통제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에서 해석을 했는데 과연 이런 법적 권한이 없는 것인지. 왜냐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에 이게 명시적으로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위험 발생의 방지라고 하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이를테면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장소에 모인 사람에 경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와 같은 이 혼잡의 위험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 직접 취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위험 발생 방지라고 하는 제5조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있는데 집회 시위가 아니면 국민을 통제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 장관의 취지였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는 무엇이냐. 이런 또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제 취지는 책임 공방을 이렇게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 됐든 공적인 상황에서 군중이 몰리는 이런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은 국가가 관심을 갖고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대표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것도 아마 해외 언론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CNN에서 이번 한국 사건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데 거기 언급한 것이 이런 상황이 이렇게 점점점점 발생하는 것을 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지 않았느냐. 이건 결국은 경찰과 공적 기관이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 보게 되면 IT 강국에서 왜 CCTV나 이런 걸 모니터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느냐 이런 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용산에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CCTV가 분명히 존재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을 집중해서 몰입해서 관찰하거나 또 모니터링한 다음에 이상징후, 치안의 증가, 불안감이 있었을 때 바로 전파해서 이것을 위해를 바로 방지하는 이러한 현장 자체에 인프라 자체가 이게 없었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었거나 이런 것으로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약하게 되면 어쨌든 이러한 공공장소에서 다중이 모이는 이런 위험 발생의 기본 의무와 책무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면 어쨌든 이것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제4조에는 국가의 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 장관과 대통령실의 이러한 해석이 이런 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인지는 조금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로부터 여러 가지 현재 상황 또 사고 원인 또 앞으로 경찰의 책임과 관련된 얘기를 들어봤고요.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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