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나...법조계 "적용 어려울 듯"
[앵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대처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지도 관심인데, 일단 법조계에선 적용이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무려 3백 명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이후, 사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만 명에 달하는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했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정부와 지자체에 쏟아졌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어제) : (서울시가 예방대책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혹시 책임감 느끼십니까?) 상황을 파악해보고 입장을 정리해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자,
법무부와 검찰은 업무상 과실 여부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도 가능한지, 실무선에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핼러윈 축제는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행사로 콘서트나 스포츠 경기처럼 주최하거나 관리한 명확한 주체가 없는 데다,
사고가 발생한 일반 도로가 교량이나 터널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 범주로 보기도 어려워, 중대시민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긴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법 적용 대상에) 교량과 터널만 포함돼있습니다. 죄형법정주의상 교량과 터널이 아닌 일반 도로까지 확대할 수 없다는 거죠.]
[구자룡 / 변호사 : 모든 도로를 포괄한다면 도로 상에서 1명 이상 사고가 벌어진다면 상시적으로 벌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도로 범위를 한정할 수 없고 무한히 확대될 수 있거든요.]
다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높습니다.
책임 소재부터 가린 뒤, 이번 참사가 예견된 사고였는지, 그에 따른 보고와 조처가 적절했는지 등을 명확히 따져봐야 합니다.
형사 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도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실상 참사를 방관했다는 비판 속에,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의 줄소송이 예상됩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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