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시내 한복판에 버젓이 ‘인공기’ 게양

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2022. 10.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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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1일 경남 거제시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게양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거제경찰서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게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북한 인공기가 거제시에 다시 게양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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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환경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게양한 것”
경찰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사저널=이상욱 영남본부 기자)

10월31일 오전 6시50분경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사거리에 북한 인공기가 태극기와 함께 게양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캡처

10월31일 경남 거제시 한복판에 북한 인공기가 걸린 사건이 발생했다. 거제시는 "한 환경단체가 게양한 것"이라며 "현재 철거한 상태"라고 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거제 시내에서 인공기가 게양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 작성자는 "오늘 아침 6시50분쯤 운전하다가 신호 받아 서 있는데, (인공기를) 발견해 찍었다"며 사진을 첨부했다. 거제시 고현동의 한 사거리에서 태극기와 함께 북한 인공기가 게양된 것이다.

이에 한 언론은 거제시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거제시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북한 인공기 게양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거제시 관계자는 언론과 통화에서 "오전 10시쯤 철거를 한 상태"라며 "환경단체 한 분이 1인 시위 형식으로 게양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분이 우리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아침 출퇴근 시간에 맞춰 1~2시간씩 (북한 인공기 등을 게양하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며 "해당 사실은 거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 인공기 게양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거제경찰서에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고 물어보니 '게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위반이 아니다'라고 한다"며 북한 인공기가 거제시에 다시 게양돼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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