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구속 파문에 기자단 해체하라? "지나친 비판"

김도연 기자 2022. 10. 3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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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앙지 기자단 간사의 구속
기자단 폐쇄성 비판에 해체요구까지
기자단 소속 한겨레 기자 반박 입장
"간사 제도 폐지…기자단 요건 강화"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지난 6월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이하 기자단)은 기자단 간사였던 국민일보 기자 구속 사태에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었대도 기자단 회원의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 때문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는 입장이었다.

전직 국민일보 기자 이아무개씨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수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등)로 지난 5월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기자 구속 이후 불똥은 기자단으로 튀었다. 이씨가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걸 알면서도 지난 4월 기자단 간사로 재선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다.

아울러 기자단 가입 요건이 회원사들의 '만장일치 동의'라는 점에서 폐쇄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컸다. 그동안 기자단은 이런 비판에 공식적으로 반박하지 않았다.

기자단에 소속된 최상원 한겨레 기자는 지난 26일과 31일 기자단에 쏟아지는 비판 가운데 바로잡을 것이 적지 않다며 미디어오늘 보도 등에 반론 입장을 밝혔다.

최 기자는 먼저 이씨가 구속기소된 데 대해 “이씨 개인의 일탈 행위였지만 기자단을 대표하는 간사의 행위를 기자단이 막지 못했다는 점 때문에 기자단의 모든 회원은 지금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고 성찰했다. 지난 6월 기자단이 공식 사과하고 국민일보를 기자단에서 제명했지만 “모든 것이 사후약방문보다 못한 일”이었다는 것이다.

▲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일동의 지난 6월16일자 입장문.

최 기자는 기자단 스스로 자정 방안을 담아 지난 19일 기자단 회칙을 개정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단은 전체회의를 열어 기자단 간사 제도를 폐지했다. 경남도 중앙지 기자단은 매년 신문의날(4월7일)을 전후해 총회를 개최하고 간사를 선출한다.

최 기자에 따르면, 기자단 회원 가운데 이씨를 제외하면 간사를 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전무했다. 홀로 나선 덕에 이씨는 2018년부터 2020년 3월까지 간사를 맡았고, 지난 4월에도 재선출됐다. 최 기자는 “권한 없는 간사지만 장기간 역임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아예 간사를 없애고, 기자단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총무 1명만 두기로 했다”고 전했다. 현재 총무는 MBN 기자가 맡고 있다.

최 기자는 기자단 가입 조건인 '만장일치 동의'에 대해서도 와전됐다고 주장했다. 기자단 회원사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언론사로 등록되어 있고 △한국기자협회에 가입했으며 △설립 이후 10년이 지난 종합일간지(경제지 포함)와 방송사 등이다. 이 요건에 부합하는 신규 언론사가 가입 신청 시 기존 회원사 투표로 '만장일치 동의'를 받으면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최 기자는 “만장일치 동의를 받도록 한 건 모든 회원이 새 회원을 환영하며 맞으려는 장치에 불과하다”며 “높은 진입장벽을 세운 것이 결코 아니다. 실제 지금까지 자격을 갖춘 언론사가 기자단 가입을 신청했지만 투표에서 거부된 경우는 TV조선이 유일했다. TV조선 역시도 몇 달 뒤 재투표를 진행해 회원사로 받아들였다”고 부연했다.

이씨가 기자단 가입을 신청했을 때도 불투명한 경력 등의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일보가 기자단 자격을 갖춘 언론사였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씨 회원 가입이 이뤄졌다는 게 최 기자 설명이다.

기자단은 지난 19일 회칙을 개정하며 가입 요건을 보다 더 '강화'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자단 가입 신청자에게 경력·학력·범죄 전력 등을 확인 요청할 수 있다”는 항목을 회칙에 넣은 것이다. 기자단이 말하는 만장일치는 이를 테면 '박수 추대'와 같이 느슨하게 운영되는 규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최 기자에 따르면, 이씨가 지난 4월 기자단 간사에 재도전한 데 대해 기자단 내에서도 이씨를 둘러싼 풍문 등을 이유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씨는 자신에 관한 의혹과 소문이 정리될 때까지는 간사로 활동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선출됐다고 한다. 기자단이 이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도 일방의 주장이라는 취지.

최 기자는 “이씨가 기자단 간사 자리를 완장이라고 생각하며 부적절하게 취재원을 만나고 다녔을 수 있다”면서도 “그가 그렇게 취득한 이득을 기자단과 나눴다거나 기자단 기자들과 공유했다고 말하는 것은 상상력이 지나친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최 기자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자라면, 기자단은 만장일치로 박수를 치며 환영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자단 가입을 신청하지도 않으면서 가입 장벽이 너무 높다고 비판하거나 회원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기자단 전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도민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돕는 과정에서 2016년 5월 말부터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모두 10차례에 걸쳐 공무원 알선 대가 등으로 4억3500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신문 구독자 모집을 대가로 수백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전 경남경찰청 간부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 측은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동산 거래 차원의 매매대금이었다는 입장이다. 국민일보는 지난 6월 사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씨를 해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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