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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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이 원하는 건…”
박수홍의 친부가 대뜸 박수홍의 정강이를 발로 찼다. 주변에서 말렸지만, 박수홍의 친부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박수홍의 부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당시 발생한 피습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았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박수홍이 방검복을 착용했다고 들었다.
어린 시절부터 친부의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친부가 망치를 들고 박수홍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린 적도 있다. 또 “네가 우리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언어적인 폭행까지 고려했을 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검찰 대질 조사 전에 흉기 소지 검사를 요청했다. 검찰에서도 사전에 주의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구둣발로 정강이를 걷어찰 줄은 몰랐다.
이번 기습에 대한 추가 고소는 없나?
해당 건으로는 박수홍과 별도의 이야기를 나눈 바 없다.
친부가 자신이 박수홍의 돈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될까?
친부가 형 대신 모든 죄를 뒤집어쓰려고 했다. 그동안 모든 자산 관리를 본인이 해왔다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곤 ‘친족상도례’를 악용할 것이란 추측을 했다. 해당 제도가 받아들여지면 4촌 이내 친인척, 배우자 간 발생한 재산 범죄 등에 대한 형이 면제된다. 그런데 검찰이 친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친형과 형수에 대해 각각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처분을 했다.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상대 측이 주장하는 바를 살펴봐야 알겠지만, 검찰의 판단을 미뤄봤을 때 현재 박수홍이 불리한 상황은 아니다.
검찰이 친형 부부를 기소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
친형 부부의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형수가 횡령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됐는데 왜 불구속 기소 처분을 받았냐는 질문이 많다. 통상 두 사람 모두 구속 사유가 있어도 부부인 경우에는 한 사람만 구속된다. 다른 사례를 봐도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경우는 많지 않다. 법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가정에 대한 배려가 판단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친형 측의 유죄가 확정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이 예상되나?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싶다. 법적 판단에 근거하면 횡령 액수가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 건의 경우엔 7~8년의 징역,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나?
현재 민형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민사소송에 따라 친형의 주요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해놓은 상태다. 자금 회수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박수홍이 이번 고소를 통해 원하는 바는 무엇인가?
피해 회복과 엄벌이다. 그 이상이나 이하를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전부 인정되길 바란다.
에디터 : 김연주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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