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간체자 구명조끼'에 "알 수 없다"…SI '월북' 언급은 2회
기사내용 요약
이대준씨 中어선 탑승도 '특정 못해'
한자 여부 자체는 추가질문 안 나와
'NLL 상 中·北어선 다수…특정 안돼'
SI '월북' 언급은 북한군 질답서 2회
감사원, 한자조끼·中어선 존재 공개
여야, 文·尹 겨냥 연장전…檢 수사중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군 SI(특수정보)를 관리하는 국방부 국방정보본부는 31일 서해상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에 등장하는 '한자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적혀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이대준씨가 해상에서 중국 어선에 탑승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국방부에서 정보본부 대상 국정감사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질답 내용을 밝혔다. 여야는 정보본부에 '간체자를 확인했느냐'만 물었고, 구명조끼에 한자가 적혀 있었는지를 묻지는 않았다고 한다. 북한군 감청 내용에 '월북'이 언급된 것은 2회라고 한다.
먼저 여야는 이대준씨가 착용한 것으로 알려진 구명조끼에 간체자가 적혀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관련 질문은 '(조끼가) 간자체인가' 하나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정보본부에서 '간자체 여부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간자체 (여부)를 알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유상범 의원은 '간자체가 아니고 그냥 한자일 수도 있다는 것' 재질문에 "그럴 수 있다"고 답한 뒤 "'한자가 써 있냐 아니냐' 추가 질문이 없었고, 수사로 확인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정보본부는 감사원이 밝힌 사건 당시 중국 어선의 존재에 대해서는 '중국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고, 특정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윤건영 의원은 "당시 중국 어선이 주변에 있었지만,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NLL 위에 중국 어선과 북한 어선이 다수 있었는데, 중국 어선이 어느 어선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대준씨가 표류 도중 중국 어선에 탑승했었는지 여부에도 정보본부는 "특정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정보본부는 또 북한군 감청 자료에 기반한 SI에 '월북'이라는 표현이 2회 나온다고 밝혔다고 한다. 종래에는 1회로 알려졌는데, 북한군 관계자의 질문에서 1회와 북한군 답변에서 1회로 2회라고 한다.
윤건영 의원은 "질문 취지에서 1회 나왔고, 답변 취지에서 1회 나왔다고 한다"고 했다. 유상범 의원은 "질문 답변 과정에서 각각 1회 나왔지만 그 때 외에는 없없다"고 강조했다.
정보본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SI를 인가 없이 무단 열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예하 777사령관이 구두로 승인했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안보실 1차장은 당연직이라 ('직위인가'는 있고) '인원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당시 777사령관이 구두 승인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감자기 보고하라는 지시가 와서 '절차가 당연히 진행될 거니 구두승인했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공개한 감사 자료에서 이대준씨 피살 당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고, 이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정황이 있다며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박지원 국가정보원장·서욱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다.
감사원이 밝힌 핵심 추가 증거는 '한자 구명조끼'와 '중국 어선'의 존재로, 당시 정부가 이를 인지했음에도 밝히지 않고 월북 결론에 다다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당시 구명조끼의 한자가 간체자인지를 밝히지는 않았으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간체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여야는 다시 한자 구명조끼와 중국 어선을 두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검찰이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이날 정보본부에서 새로 확인됐거나 명확하게 정리된 사실관계는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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