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명 잃고서야…"집단행사 대책 만들라" [이태원 비극 수습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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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많은 사람이 쏠리면서 발생하는 인파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으로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해 일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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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주최 없는 행사 안전관리 지시
사망자 위로금 2000만원 지급
장례비용은 최대 1500만원
부상자·유가족에는 납세기한 연장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한다. 사망자에 2000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에게는 부상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원이 지급된다. 유가족·부상자 가족과 간접피해 납세자에 대해선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주최 측이 없는 행사에도 통제조치에 나설 수 있게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와 관련해 물가상승률을 감안, 종전보다 높은 수준의 장례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망자 장례비는 최대 1500만원까지 지급하고, 이송비용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 매칭으로 원활한 장례를 지원하고, 부상자에 대해선 건강보험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선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유예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의 유가족, 부상자 가족 등에 대해 일부 세금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종소세 중간예납, 부가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체납자가 신청하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한다.
이번 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도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확대 주례회동을 갖고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정부가 통제할 조치를 주문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밝혔다.
통상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 측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소방당국 등의 검토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제적 안전관리가 쉽지 않았다.
이에 이 부대변인은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여도 지자체의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이나 인원통제를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경찰 역시 안전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 조치를 실시하는 내용 등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임광복 서영준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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