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동백전 불법 판매·환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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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불법 판매, 환전과 같은 부정유통 뿌리뽑기에 나선다.
10월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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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 '동백전'의 불법 판매, 환전과 같은 부정유통 뿌리뽑기에 나선다.
10월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동백전 운영대행사 부산은행 컨소시엄과 함께 오는 11월 7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와 콜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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