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재난지역·국가애도기간 지정 왜?…정부 입장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난으로 선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요건을 만족했다는 의미다.
이번 특별재난선포는 사회재난으로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가 '사회재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다"며 "정성적 요건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며 "11번째 사회재난으로 행안부가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압사 사고가 났다. 가해자나 책임주체가 없으니 더 황망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재난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놀러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여타의 세월호 참사 등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확대주례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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