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특별재난지역·국가애도기간 지정 왜?…정부 입장은

박소연 기자 2022. 10. 3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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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재난안전관리기본법 의거 '사회재난' 요건, 정성적 충족 판단…尹대통령 사고 수습 의지 반영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헌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서울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11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된 데 대해 일각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연재해와 달리 자발적으로 참석한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책임 주체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사회재난'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근거…'사회재난' 분류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압사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사진=뉴스1
31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등이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르면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돼' 재난으로 선포됐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다. 자연재난이 아닌 사회재난에 해당하며 따라서 정량적인 기준이 아닌 정성적인 요건을 만족했다는 의미다.

동법 시행령 제2조(재난의 범위)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로 나뉜다.
"피해 수습 위해 특별 조치 필요"…11번째 사회재난, 압사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1일 오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이날 조문에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용현 경호처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등 대통령실 수석과 비서관급 참모진 등이 동행했다. /사진=뉴스1
이태원 참사는 후자에 해당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망·실종자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원되고 장례비와 병원 치료비 등도 관계부처 사전 협의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이번 특별재난선포는 사회재난으로 11번째 사례다. 앞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2003년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태원 참사가 '사회재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회재난은 해당 지자체의 행정능력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되지 않아 국가적 차원의 조치가 필요할 때 지정할 수 있다"며 "정성적 요건을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국가 애도 기간은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고 중대본이 의결하면 지정할 수 있다. 국가 애도 기간에는 합동분향소가 마련되고 관공서에 조기가 게양되는 등 조치가 따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국가 애도 기관 지정 모두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만큼 사고 수습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각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尹대통령 각별 의지 반영…"국민통합 위해서도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핼러윈 압사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과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많은 어린 학생들, 젊은이들이 죽었다. 유가족들과 이들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국민들이 있다"며 "생각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함께 슬퍼하고 애도하고 위로하며 치유하게 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야만 장례비와 치료비 등을 제공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며 "11번째 사회재난으로 행안부가 기준에 맞는지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상 최대 규모의 압사 사고가 났다. 가해자나 책임주체가 없으니 더 황망한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각은 다를 수 있지만 사회재난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놀러갔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여타의 세월호 참사 등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태원 사고 관련 확대주례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을 생각하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꽃다운 나이로 많은 젊은이들이 미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비극을 당해 너무나 비통하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 지원과 부상자 의료 지원에 한 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유가족 등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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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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